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2020년 7월 9일 기장군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는 무료급식 운영 비리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새마을 이미지를 실추하고 위상 훼손 및 단체에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서, 재발 방지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관내 새마을부녀회가 운영 중인 3개소 경로식당에 대한 무기한 운영 중단을 통보해 왔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장군은 보조사업자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경로식당 운영중단 통보가 해당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약700명 어르신들의 결식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경로식당 보조사업자는 사업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단체대표의 사임으로 위탁받은 무료급식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승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복지관 휴관, 경로당 임시폐쇄 등의 상황속에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대체식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한끼를 책임져온 만큼, 운영단체들도 한발 물러서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한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기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기장군새마을부녀회는 A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새마을활동 등 회장 업무 대행을 A새마을부녀회 총무에게 위임한다고 기장군에 보고를 했고 무료급식사업 정상화를 이어왔다.
기장군은 퇴직금 지급 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인 각읍면새마을부녀회임을 회신받았다. 추가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해 이 사항을 부산시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장군에서는 A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자활사업참여자를 배치해 인력을 지원했다.
자활사업참여 후 받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자도 아니어서 퇴직금 청구는 해당이 안된다.
기장군은 5개읍면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내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오랫동안 믿고 맡겨 왔으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에서 드러난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비리 의혹과 경로식당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