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기사입력:2021-04-26 14:53:40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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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으로써 지난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지시에 계속 불응했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욕설을 하며 “내가 죄를 지었나, 집행유예 취소 하시오.” 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성실하게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극히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는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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