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원이 LPG ‘용기’에 충전할 때만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LPG충전소에 있는 용기에 LPG를 저장할 때만 안전점검이 의무이고 저장된 LPG를 벌크로리에 옮겨 저장할 땐 안전점검이 의무가 아닌 것이다.
최근 LPG 화재 사고도 벌크로리에 저장된 LPG를 소형 저장탱크에 옮기던 중 벌크로리에서 발생했다. 안전점검을 충전소의 용기에 LPG를 저장할 때 뿐 아니라 벌크로리에 저장할 때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벌크로리의 LPG탱크)에 LPG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LPG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가 있는 벌크로리 차량에 한정된다. 택시 등 LPG를 수송목적이 아닌 운행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과는 무관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