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쉼터 기능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22 11:11:40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쉼터의 기능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 1,715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체 정원은 477명에 그쳐 쉼터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별로 쉼터 설치율의 편차도 큰 상황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이 비슷함에도 여자아동 전용쉼터가 전체 쉼터 71개소 43개소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는 없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국가가 쉼터를 설치할 때 학대피해아동의 장애 특성, 발달단계(연령), 성별과 지역의 피해아동 발생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올해 3월부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됐는데 쉼터가 부족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호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25,000 ▼67,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13,500
비트코인골드 67,100 ▼600
이더리움 5,05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6,250 ▼50
리플 898 ▼4
이오스 1,517 ▼8
퀀텀 6,70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52,000 ▲53,000
이더리움 5,06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6,330 ▼70
메탈 3,213 ▼1
리스크 2,907 ▲4
리플 901 ▼3
에이다 929 ▼3
스팀 4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39,000 ▲72,000
비트코인캐시 812,000 ▼16,0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5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6,160 ▼110
리플 898 ▼5
퀀텀 6,670 0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