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준법교육·중독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 교육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법정, 장애체험, 진로체험 등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