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안내문과 함께 청렴실명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안내문에는 부패·비리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 및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함께 있다.
안내문과 함께 최초 1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통카드(3만원상당)를 지급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