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김준호 노조위원장(사진 왼쪽)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현대건설)
이미지 확대보기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임금인상(기본급 2.1~2.3%)·경영성과급(10.6%)·코로나 극복 격려금(150만원)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노사 합의를 완료했다”며 “코로나19·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노사간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노사합동으로 ‘근로환경개선위원회’를 각 분기별 운영하며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복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