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률 교육,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진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등에서 상호 지원 및 협력할 계획이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의 협력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장은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 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역량 향상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