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돼 곧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9년 말까지는 140만원, 2020년 말까지는 90만원, 2021년 말까지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비교적 작고 점차 줄여가는 것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이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100만원)와 취득세(40만원)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