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를 사칭한 수용자 상대 사기행각 방지

기사입력:2021-04-15 11:34:07
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윙 위임관련 출소자 적발사례 시달 공문. (제공=법무부)
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윙 위임관련 출소자 적발사례 시달 공문. (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5일 “구치소 집단감염 사과하더니 ’과밀수용 소송‘ 막는 법무부” 보도 관련,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전인 2020년 8월경「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시달」공문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2020. 8월부터 안내 방송)한 사실이 있어 구치소 집단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올 초 감염확산 때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2020년 8월경 변호사를 사칭한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로펌 대표행세를 하면서 순천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 과밀수용 배상에 관한 국가배상이 결정되었다는 거짓사실을 언급하며 승소할 수 있으니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 배상집단소송을 제기하자고 한 취지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

언급된 민사판례는 여자경찰관의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판결일 뿐 구치소 과밀수용과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전 2020년 8월 7일 전국 교정기관에「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시달」공문을 시달했다.

그 취지는 출소자가 변호인으로 가장하여 교정기관 수용자에게 ‘과밀수용 배상안내문’과 ‘위임장’을 편지로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 소송사기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수용자에게 안내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서신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사무소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변협, 서울변협에 질의하니 그런 법무법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사무소와 통화한 결과 그런 법률사무소가 들어선 사실이 없다고 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한 그 대표 변호사와 통화하자고 하니 전화가 와서 확인한 결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수형자가 로펌대표행세를 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이 아무개씨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 (교도소에서)과밀수용 문제로 변호사가 소송을 해 준다고 위임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해주면 안 된다고 지속해서 방송을 한다”, “청주교도소 재소자 윤아무개씨도 지인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대법원에서(과밀수용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소송해도 이길 수 없다는 방송을 여러 번 들었다”는 보도와 관련, 수용자에게 방송하는 방송문안은 각 교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안내문’은 과밀수용 관련 소송 대부분이 취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고 일부 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현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소송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따라서 ’과밀수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소송을 해도 이길수 없다는 방송을 여러번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교도관과 면담과정에서 관련 소송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과밀수용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용자 상담을 했다는 내용은 제보자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들에게 과밀수용관련 소송을 하지말라고 종용하거나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정본부는 해당 출소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정본부는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으며, 수용자의 인권보호,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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