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사 직전의 국내 전해수기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이하 전해수기)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전협은 살균제의 안전기준인 주성분 함량 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차아염소산은 유효염소로써 50,000ppm 이하로 함량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이 같은 전해수기에는 이 보다 휠씬 낮은 유효염소 190ppm 이하(다목적용)과 25ppm 이하(변기수조용) 이라는 함량 기준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향 수정을 요구했다.
해외의 경우에는 유효염소 1000 ppm을 생성하는 전해수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해수기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살균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전해수기에만 적용한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기존 살균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문구를 수정, 삭제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