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1-04-10 12:10:16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10월 25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주요부위와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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