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10월 25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주요부위와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