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함께 벌인 이날 단속에는 직원 250여명,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33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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