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과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인증서를 전달하고 향후 사회봉사 집행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협력 업무를 통해 지역 농민의 일손 부담이 경감되고 천안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천안준법지원센터는 4월 12일부터 매일 연인원 20명대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에 지원해 올해 연인원 3,000명의 인력 지원을 목표로 천안지역 농민들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모여 관내 지역 농가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일손이 필요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회원이 천안준법지원센터로 직접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데리러 오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해 보다 다양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