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케이블방송과 IPTV가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