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을 위해서는 토지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에 따라 재측량을 해야 하는데,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경계복원측량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량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측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를 분할할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현황측량이 들어갔을 것인데, 추후 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기준점이 변경되고 측량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황이 달라질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3다5638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측량을 통해 내 땅임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대가 20년간 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인정 된다면 오히려 소유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며 “경계침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한 상황이라면 ‘자주점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정처럼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등에 관한 분쟁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입증 과정 역시 매우 까다롭다”며 “잘못된 해석 하나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법적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