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 기사입력:2021-04-03 14:07:1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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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3월 11일 근로자 3명이 밀폐공간인 RTO내부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0353 판결).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3.8. 선고 2016고단3 판결/이수웅 판사)은 피고인 3명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 3명 각 발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OO닉스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OO코리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제1형사부 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2심)은 피고인 하이OO가 피고인 주식회사 OO코리아 등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M14 건설사업의 각 업무를 분할하여 도급을 전부 주기는 했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공사기간 및 일정조율 등의 공정관리, 안전작업관리 및 보완지시, 질소 등 유틸리티 관련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등으로 설비의 설치공사를 비롯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OO닉스는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OO닉스의 이 사건 M14 건설사업에 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김상근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 현장에서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OO닉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RTO 시운전 등 설치에 부수하는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는 피고인 OO코리아가 도급받은 사업에 포함된 점,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진행한 L은 피고인 OO코리아의 근로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그 설치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피고인 OO코리아의 공사수행팀 부장인 K에게 보고해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L의 지시에 따라 RTO 시운전 후 점검을 위해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점, 피고인 OO코리아가 관리하는 '정상운전설비 연소실'(RTO) 내부 점검절차 매뉴얼에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의식상실 등에 의한 사고위험에 따라 산소농도측정,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운전단계 RTO 승온 후 점검 매뉴얼에는 설비의 내부 온도 및 내부의 세라믹블럭상태 확인 및 멘홀조립방법에 대한 예시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RTO 내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주인 피고인 OO코리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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