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수와 선물세트로 많은 수요가 있으나, 선물가액 제한으로 농업인들이 명절 특수를 제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명절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 해 추석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금년 설 명절 기간에는 전년보다 빠른 한시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