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2일자 서울신문 “소주·전자발찌... 실시간 마트에 조두순 떴다”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4월 1일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구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 이후 2020년 12월경 보호관찰관과 동행하여 생필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4월 1일 외출사실 및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전담보호관찰관이 상시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도 했다. 출소 이후 전담보호관찰관 출장지도 81회, 통신지도 4회, 행동관찰 400회 실시했다.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는 조두순 감독의 책임기관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주류 구입 여부 및 음주 여부 점검, 주거지 인근 24시간 행동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조두순의 재범방지에 최선
기사입력:2021-04-02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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