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4월 1~2일 법무부 유튜브 계정 생중계 기사입력:2021-03-31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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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4월 1~2일 이틀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대면 토의와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오후 2시~5시)을 통한 실시간 중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이후에도 4월 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로서, 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정식 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국가보고서 초안은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협약 관련 인권정책 발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예방 등 법집행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수용자 등의 처우 개선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수용시설 등과 같이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서의 부당한 대우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그간 국가보고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비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피해구제,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국민의 귀중한 의견을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해 국가보고서에 반영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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