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로서, 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정식 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국가보고서 초안은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협약 관련 인권정책 발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예방 등 법집행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수용자 등의 처우 개선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수용시설 등과 같이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서의 부당한 대우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그간 국가보고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비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피해구제,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