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에스티유니타스가 강사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고 계약 파기에 이르도록 한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소속이던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등의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 유도해 강사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전 강사의 강사계약과 출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교육 상대 889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사입력:2021-03-30 2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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