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1-03-30 14:24:0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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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0드단5880 재판상 파양 사건)
갑(남, 현재 60대)은 병(여)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을(여, 현재 30대)을 입양했다.

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렵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두어 병과 협의이혼, 을은 병이 혼자서 양육했다.

을은 가정불화, 신경손상으로 인한 피아노 전공 중단 등을 이유로 무단결석을 하는 등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다.

갑과 을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고, 을이 20대 중반 무렵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하자 서로 다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갑이 병으로부터 을의 결혼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왕래가 없어졌다.

갑은 을이 학창 시절 여러 비행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후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형식적인 부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갑과 을의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원인이 을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905조 제4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갑은 혼인 중 외도하여 이혼하고, 재혼 가정을 새로 꾸렸고, 당시 사춘기 소녀이던 을이 받았을 충격과 배신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갑이 주장하는 을의 학창 시절 비행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부모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외자를 두는 등 가정불화를 야기한 갑에게도 책임이 있다.

갑은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 을은 아들을 출산한 직후 갑에게 연락해 소식을 알리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을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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