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렵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두어 병과 협의이혼, 을은 병이 혼자서 양육했다.
을은 가정불화, 신경손상으로 인한 피아노 전공 중단 등을 이유로 무단결석을 하는 등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다.
갑과 을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고, 을이 20대 중반 무렵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하자 서로 다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갑이 병으로부터 을의 결혼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왕래가 없어졌다.
갑은 을이 학창 시절 여러 비행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후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형식적인 부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했다.
갑은 혼인 중 외도하여 이혼하고, 재혼 가정을 새로 꾸렸고, 당시 사춘기 소녀이던 을이 받았을 충격과 배신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갑이 주장하는 을의 학창 시절 비행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부모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외자를 두는 등 가정불화를 야기한 갑에게도 책임이 있다.
갑은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 을은 아들을 출산한 직후 갑에게 연락해 소식을 알리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을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