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인간 10만원 이상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4%p인하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
(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했다.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바라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문의 또는 타 업체 이용을 권장.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 볼 것을 권장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각 세부 방안(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