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농소농협과 업무협약 체결…농촌일손 지원

기사입력:2021-03-29 13:52:58
농소농협과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업무 협약식.(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농소농협과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업무 협약식.(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지난 23일 농소농협(조합장 정성락)을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29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 우선투입 농가에 대한 기준,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농촌일손돕기 외에 마을 셉테드 환경 조성, 고령농가 집 청소, 도배. 방충망 교체 사업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 방안 등 농가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울산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를 통해 농촌지원 농가를 신청받아서 하루 1-2 농가를 지원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급감과 농번기 일손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울산시 및 울주군 관내 지역 농협을 상대로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농협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보호관찰소에서 직접집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투입할 수 있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회봉사협력기관이 장애인 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이라 코로나 감염위험성으로 인해 1년간 협력 집행이 거의 중단됐다. 그로 인해 사회봉사 대상자들도 마땅한 봉사집행 장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로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농촌일손돕기 봉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도 돕고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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