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란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쉽게 말해 신용정보주체가 개개인 스스로가 되며 본인이 이와 관련한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는 개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개념을 의료 분야에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의료정보를 분석·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상시 데이터 관리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