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다.
개정안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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