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판사는 "대변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피고인의 최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대구 북구의 한 교회를 운영하는 원장장로인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했음에도 30여명에서 6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여회시행해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