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종교가·80대)에게 법정최고의 벌금형(4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판사는 "대변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피고인의 최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대구 북구의 한 교회를 운영하는 원장장로인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했음에도 30여명에서 6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여회시행해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1-03-26 10:50: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212,000 | ▲169,000 |
비트코인캐시 | 716,500 | ▲4,000 |
이더리움 | 3,98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00 | ▲210 |
리플 | 3,749 | ▲91 |
퀀텀 | 3,001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397,000 | ▲504,000 |
이더리움 | 3,992,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90 | ▲220 |
메탈 | 1,023 | ▲13 |
리스크 | 572 | ▲5 |
리플 | 3,751 | ▲97 |
에이다 | 974 | ▲23 |
스팀 | 19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4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3,500 |
이더리움 | 3,991,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90 | ▲200 |
리플 | 3,751 | ▲96 |
퀀텀 | 3,002 | ▼14 |
이오타 | 24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