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3월 23일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성인 대상자를 구인해 조사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20)는 보호관찰 4년 및 환각물질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A씨의 소변을 채취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락카 등에서 환각물질서 추출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약물 사범은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약물 사범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보호관찰소, 환각물질흡입 대상자 대전교도소 유치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 막아 기사입력:2021-03-25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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