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잠정조치, 형사처벌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제3조)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 등을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 피해자 등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긴급응급조치(제4조제1항) : △상대방․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 사법경찰관은 선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48시간 내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또한 검사는‘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서면경고, 피해자주거 등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