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던 A군(17)을 지난 23일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바로 가출해 친구집 등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니던 중 대전지역에서 지명수배로 검거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A군은 집행이 유예되었던 1년 6월의 징역형을 감수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판결 확정 후 5개월간 도망 10대 소년 교도소 수용
기사입력:2021-03-24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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