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사망“ 보도관련 설명

기사입력:2021-03-24 13:30: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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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24일자 중앙일보 “의문의 알약 6개...서울동부구치소 ‘양반다리 사망’ 미스터리”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망경위)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망 임ㅇㅇ(48)이 구치소 1인 거실 내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되어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서울동부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오전 6시 52분경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취식하는 등 특이동정 없었다.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했다)는 내용 관련, 망인은 입소 직후 건강검진 시 정신병력 등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술을 했으나, 관찰결과 입소 당일 저녁부터 심한 욕설과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

보도내용의 “불상의 알약 6정”은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지급된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한 정신과 관련 약이다. 통상적으로 정신과 약은 모아서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그 위험성으로 인해 근무자가 직접 복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담당근무자가 사망 전날 저녁 취침 전 정신과 약 6정을 지급하면서 복용 여부를 확인했던 것이다.

(부검 동의 여부와 시신 화장 종용 여부) 관련, 사망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이 진행됐고, 그 결과 “오래된 경막하 출혈, 관상동맥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있었고 최종 부검감정서 발부는 향후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은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다. 망인의 사망 후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측에서는 영장발부 사실, 부검 장소와 일시, 부검 종료 및 사인 소견 등을 유가족에게 통보했으나 유가족의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

또한 부검이 끝나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되어있어, 장례비용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유가족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망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따라서 화장을 종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한편 법무부는 망인의 사망 직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지시를 하여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더불어 직원의 계호근무의 적정성, 복무기강 등 문제점도 살펴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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