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무고죄 입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사입력:2021-03-22 13:10:51
[로이슈 진가영 기자]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죄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죄 없는 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당한 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자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누군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의 기소율은 2016년 4.3%,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이는 실무상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고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다루는 대법원의 입장도 한 몫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으로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한 김진욱 율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실제 무고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형사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율명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변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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