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수용자가 인슐린 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즉시 폐기 처분했고, 수용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해 잘못이 법무부 직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법무부 답변서에서 해당 인슐린과 관련해 ‘당뇨병 수용자의 가족이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문제의 인슐린은 대구교도소 의료과 직원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진술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 이 건 인슐린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6조에 따른 ‘교부허가의약품’으로 수용자가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 받아 법무부 직원이 외부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다.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수용자의 가족이 신청한’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교부허가의약품의 구입 관행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21호)
3. 교부허가의약품: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그 가족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 소장이 이를 허가한 의약품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상의 교부허가의약품에 대한 개념을 정비하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보라미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교부허가의약품을 반입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인·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교부허가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서 수용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지급한 사례는 이 건 외 발생한 사실은 없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의약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