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방음벽으로 공사 소음 잡는다... 서울시 3대 소음저감 정책 시행

기사입력:2021-03-19 12:03:03
이동식 방음벽(사진=서울시)

이동식 방음벽(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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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현장 공사감독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 중 소음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소음저감 정책을 통해 주민 민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공사 현장의 작업근로자의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공사현장 소음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도입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이다.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은 소음을 낮추기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차음벽이다. 공기를 튜브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 방음벽을 설치한 후 안쪽과 바깥쪽의 소음을 비교해본 결과 95dB에서 74dB로 소음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 발전기를 저소음 기종으로 도입한다. 저소음 절단기와 발전기를 시범운영한 결과 기존 발전기(90db)→저소음 발전기(66db), 기존 포장절단기(110db)→저소음 포장절단기(86db)로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일명 ‘포장깨기’ 작업은 기존의 깨는 방식에서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저소음 공법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결과 포장깨기 공법은 최고 105dB까지 올라갔지만 긁어내기 공법은 75dB에 불과했다. 상수도관 절단도 플라즈마 관절단 공법을 도입해 기존공법 대비 18dB을 감소시켰다.

3대 대책과 함께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헤드폰 형태의 보호 장비로 공사장의 큰 소음은 줄여주면서 작업자 간 대화는 가능하게 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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