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개발사 협상 무대응 끝에 서비스 종료 맞나

기사입력:2021-03-16 17:15:18
[로이슈 심준보 기자] 인기 만화 ‘이누야샤’를 원작으로 한 모바일게임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가 원작 판권 계약이 종료돼 임시 서비스 중지를 맞게 됐다. 이에 원작 판권을 보유한 대원미디어측에선 게임 개발사와 계약 연장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개발사의 무응답 끝에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원미디어 입장에 따르면 대원미디어와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에 대한 판권 계약은 지난해 12월 28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양사의 판권 계약 연장 의사를 바탕으로 대원미디어는 해머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해하였고, 이와 함께 판권 계약 연장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원미디어와 해머엔터테인먼트의 판권 계약 연장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머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2월 26일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임시 중지했다고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전했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현재 해머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서비스의 재개 요청을 포함한 대원미디어의 모든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판권 계약 연장 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이에 대원미디어는 게임 서비스 임시 중지 사태의 지속이 유저들의 불편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여, 16일부로 판권 계약 연장 협상이 종료되었음을 해머엔터테인먼트에게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권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대원미디어는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게임 서비스를 원만하게 종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판권 사용 기간(게임서비스 종료를 위한 소비자 공지 및 환불 처리 등에 필요한 실질적 기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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