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중복 투표로 인한 일부 사기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CP)에게 징역 1년 8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접대 받아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추징 3699만7500원, 피고인 L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중복투표로 관련 사기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형랑을 유지하면서도 연예기획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법원은 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