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 허용한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