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3-12 12:27:09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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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이지훈)는 2021년 3월 11일 교제하던 여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39).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놓은 시각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세대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는 이미 파손되어 그 경제적 효용이 상실됐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했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6월경부터 피해자(40대·여)과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20년 9월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적을 감시해 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 오전 5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
그런 뒤 다음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이날 오후 오후 10시경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및 현관 입구 바닥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2층 약 50㎡ 전체에 번지게 해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9월 22일 피해자를 만나고 추석에 사용할 벌초기계에 넣을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화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 가 여러 차례 전화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9월 25일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기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방화현장에 들어가 불을 놓은 사실을 현장상항에 부합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진술해 인정했다.또 방화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상항에 관한 진술을 유도했다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이 제3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술한 행적들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데이터 통화내역상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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