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기사입력:2021-03-11 11:15:21
사진=김재윤 대표변호사
사진=김재윤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시장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무는 저버린 채 부모의 상속재산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야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반발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속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 위탁자는 생전에 미리 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사후 관리, 처분 계획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수익권을 박탈하는 등 수익권 행사 등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신탁을 통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류분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신탁을 설정해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위탁자 사망으로 신탁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민법상 위탁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보장되고 있는 유류분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유류분 제도를 피해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상속’의 물꼬가 트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었고, 2014년 B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등을 신탁했다. 이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된 둘째 딸 C씨는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수탁자인 B은행으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았고, 이에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던 아들 D의 상속인들은 D의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D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의 사망 당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B은행에 이전돼 있었으므로 신탁재산은 A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이 상속 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수탁자가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망하기 1년 전에 미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이전하면 유류분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며 “아직은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하고, 남은 가족 간의 유류분 소송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분 소송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속분쟁은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며 “다만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야하는 만큼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22,000 ▲79,000
비트코인캐시 812,500 0
비트코인골드 66,800 ▼300
이더리움 5,07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6,200 ▼150
리플 896 ▼5
이오스 1,519 ▼1
퀀텀 6,73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57,000 ▲58,000
이더리움 5,07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6,320 ▼80
메탈 3,213 ▼17
리스크 2,895 ▼18
리플 897 ▼5
에이다 929 ▼3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57,000 ▲37,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1,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6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180 ▼60
리플 896 ▼5
퀀텀 6,770 ▲10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