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 무렵 원고는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6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구 상법 제662조에 정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9년 3월 12일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가족을 통해 이미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고 있었고 원고는 망인의 가족이 아니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데 원고에게 사망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11월 30일(상담원과 통화 사실 인정 자료 없음) 및 2016년 8월 10일(망인의 누나가 상담원과 통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는 채권발생일인 2015년 11월 23일로부터 계속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9년 2월 21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보험금 청구권의 소명시효가 완성돼 그러한 청구가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를 문의하는 행위를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9년 3월 1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해 2015년 11월 30일자 이행청구는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다며 배척했다.
원고는 피고 측 보상담단 직원과의 통화내역 및 통화 녹음파일 등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피고 측 콜센터 상담직원과 한 통화의 경우 그 통화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으나, 보상담당 직원과 한 통화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판단하에 녹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와 통화한 보상담당직원은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았기때문에 원고가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A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