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국민의 마음을 읽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기사입력:2021-03-08 17:19:01
법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제공=법무부)

법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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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8일 청와대-과천청사-세종청사간 3원연결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코로나19 확산 차단 적극행정 실시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 안착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꼽았다.

이를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①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인력 재배치, ②‘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 신설, ③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④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키로 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와 감찰제도 개선,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인권 중심 형사사법체계 개선,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계기로 '코로나 19 대응전담팀' 운영으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 △스마트밴드,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 도입,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설 내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인공지능 기반 자동관제시스템 운영,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 고휘험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지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키로 했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아울러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안착시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의 부담 완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토교통부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국선변호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를 통합하는 ‘사법지원일원화’ 추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변호사법」개정 추진키로 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법무부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합의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민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등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강화) 또한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보호에 힘쓰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수용자가족의 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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