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의 양도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 법제처 10-0010 해석례, 2010. 2. 22.)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광주고등법원이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