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기름유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보상 차질없어야”

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울산 기름유출 관련 업무보고 받아 기사입력:2021-03-02 17:50:48
서범수 의원(사진 왼쪽)이 울산 원유 누유사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피해어민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서범수 의원(사진 왼쪽)이 울산 원유 누유사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피해어민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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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3월 2일 한국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울산 원유 누유사고’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어민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울산 원유 누유사고는 지난해 9월 11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상에 설치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돼 울주군 일대 해안까지 흘러간 사고로, 특히 어장이 있는 온산강양마을까지 기름이 밀려와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인근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 의원은 2월 25일 강양어촌계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 어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어 후속 조치 점검 및 신속한 보상 진행을 위해 이번 한국석유공사와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 박현규 본부장은 “향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 등을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울산항 염포부두 폭발화재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보듯이 울산항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 등 액체 화물 취급 비중이 약 80%로 전국 1위 액체물류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이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피해보상 청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손해사정사와 긴밀히 협력 중이며,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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