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 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