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화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EBS는 온라인개학으로 몰려드는 접속자를 감당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만약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이 있었다면, 타 기관의 서버·스토리지를 공유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동 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