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기사입력:2021-02-25 10:26:57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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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2억2198만원)를 납부했다가 매수인의 잔급(12억8200만원)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제주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그에 관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해 2019년 4월 1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8월 13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B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자백간주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판결(원고승)에는 실질적인 판단이 없으며,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B사와 C건설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매매계약의 효력을 긍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B사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을 C건설로부터 지급(6억7000만원)받게 되어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6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부동산에 '제3자'(농협 등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7개월 이상의 지체기간 동안 한 번 이상 B사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했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을 보면 원상회복되지 않은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C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억7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억8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B사와 C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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