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경희)은 2월 22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보험 가입한 방과후강사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을, 방과후강사나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노동자는 이미 1차~3차 긴급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업수당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라며 '고용보험가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방과후강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수입이 코로나 전에는 216만원이었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17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1년 동안 단 하루도 수업을 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지역 방과후강사들의 방과후수업 소득은 0원이다. 지방도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학교 방역이나 기초학력 도우미, 공공근로 등의 일을 3개월~5개월 정도 종사했다. 이 일의 수입은 고작 한 달에 35만원에서 많아야 90만원이다. 그것마저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강사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월 35만원 방역 일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긴급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단기로 일을 하는 상항에서 고용보험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보장제도라는 게 노조의 얘기다.
노조가 지난 2차 긴급 지원금을 받은 후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5명의 응답자 가운데 67%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696명 응답자 가운데 90.9%가 고용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재난지원이 이뤄지려면 2020년 전체소득이 2019년과 비교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증명해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 요건 당장 철폐하고, 고용보험 가입 상관없이 소득감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고용보험 가입 방과후강사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기사입력:2021-02-22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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