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기사입력:2021-02-18 10:57: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이◯◯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토요애)에 압력을 가해 이◯◯이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으며,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했다. 또한 무허가로 산지 9,336㎡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협박교사(2019고단1313), 산지관리법위반(2020고단530병합)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황인성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한 범행도 금융실명제를 훼손하고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를 침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가볍지 않은 범행이고, 거래내역 등을 보면 비릿한 냄새도 풍긴다.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공직의 신분에서 벗어나자마자 범한 것인데다 과거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협박교사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산지가 보전산지는 아니고, 공소제기 후 원상복구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와 재판이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게 됐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지역사회 주민 중 일부가 피고인이 재직 중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종합일간지 A사 기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령군 군수로 당선된 이후, 2014. 7. 7. ‘오◯◯ 의령군수, 금품살포 의혹 제기되어’라는 제목으로, 2014. 7. 11. ‘오◯◯ 의령군수, 금품살포 반박 기자회견, 황당’이라는 제목으로, 2014. 7. 17. ‘오◯◯ 의령군수,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돼’라는 제목으로 각각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신문 기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적인 기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고, 이에 이들은 2014년 11월경 당시 OOO파 조직원인 이◯◯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기사를 써서 피고인을 괴롭힌다, 피고인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 나중에 보답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볼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신문 기자는 피고인에게도 ‘군수님도 이◯◯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이◯◯이 전화 한통이면 피해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이◯◯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의령군 군수 사무실에서, 이◯◯에게 ‘니도 들었겠지만, 기자 때문에 죽겠다,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기자 같지도 않으면서 비방의 글을 쓰고 말이야, 니가 만나서 해결을 볼 수 있겠나’라고 제안했고 이◯◯이 이를 승낙했다.

그 며칠 후 피고인은 의령전통시장 내 식당으로 이◯◯을 불러 함께 점심을 먹던 중 ‘내가 그때 말했던 것 같이 기자 때문에 죽겠다,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니가 애들시켜서 손을 좀 보던지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했고, 이◯◯이 이를 재차 승낙하자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어 주었다.

이◯◯은 2014년 11월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단둘이 한번 만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던 사이여서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피하자, 그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나기를 재촉했다.
이에 피해자가 ‘혹시 오◯◯ 군수 기사 쓴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하자, 이◯◯은 ‘그건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

이◯◯은 그 다음 날 오전 10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이◯◯이 의령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이◯◯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에게 ‘거두절미하고, 오 군수가 저의 양아버지인데 저도 좀 먹고 살게 협조를 좀 해 주이소’라고 말해 피해자가 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하자, 이◯◯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협조해 주기 어렵냐, 나중에 저녁에 다시 좀 보자’라고 말했고, 계속해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한번 두고 보이소’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직폭력배로 널리 알려진 이◯◯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했다(협박교사).

이어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령군수인 피고인에게는 토요애유통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를 이용해 피고인은 토요애유통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수박운송업무를 반반씩 수행하라고 말하게 하고 대신화물에 연락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출한 1개 업체가 아닌 2개의 업체와 모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의령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산상태를 숨기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상무로 재직한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6월 5일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상무 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는 등의 거래를 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또한 피고인(2018. 6. 30.까지 의령군수로 재직)은 2018년 9월 27일경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산 145에서, 개발행위를 한 인근 지역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추가로 초곡제6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의령군청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등을 이용하여 보전산지 외인 위 토지 9,336㎡에 대해 절도 및 성토를 해 그 형질을 변경했다(산지관리법위반).

한편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판사 황정언, 정수미/2020고합18)는 2020년 9월 25일 피고인 오OO에게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9월에,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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