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비트코인 투자금 10억 편취 일가족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1-02-17 18:54:17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족이 참여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일가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 김구년, 곽희두)는 2021년 2월 17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20노2614) 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66)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56)와 피고인 C(37)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와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투자자 조직관리 장부 4권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

1심(창원지법 2020.10.14. 선고 2019고단3503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제3행(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에 있는 ‘행세하면서’를 ‘활동하면서’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직권파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사수신업체의 창원지점장 내지 창원지점 전산실장으로 활동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사기 범행 및 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30명으로서 다수이고, 피해액도 약 10억 원으로서 상당히 크며,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본사로 보내진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똑같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 아들인 피고인 C가 가담하기는 했으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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