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호송조사방식 개선안 마련 등 권고

기사입력:2021-02-17 16:39:25
2020년 소년보호기관 이·호송 현황.(제공=법무부)

2020년 소년보호기관 이·호송 현황.(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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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월 17일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검찰, 경찰조사의 소년보호시설 방문 및 비대면 조사원칙 수립/법원 심리의 원칙강화방안 마련),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소년보호기관의 학업연계방안 마련/교육부의 책임 강화/소년보호기관 교육방식 다양화)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했다(6차).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은 사건 관련 조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호송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소년 호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망의 염려 때문에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등의 장구 사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검찰, 경찰조사의 소년보호시설 방문 및 비대면 조사원칙 수립) 조사나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도 꼭 필요한 경우인지를 따져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수갑과 포승 등의 장구 사용과 호송 과정 자체가 소년들의 자존감 저하, 사회적 낙인과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나 재판의 편의를 위해 소년보호의 기본취지를 외면하고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대질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찰청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재가를 얻어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심리의 원칙 강화 방안 마련)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조사나 재판은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재판은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에 따라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을 방문해 심리를 여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교정교육의 원칙으로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국의 모든 소년원은 대외명칭을 ‘학교’라 쓰고 있으며, 각종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년원이 인가된 학교가 아니며,‘일반적인 정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등의 자체 노력이 뒤따르고 있지만, 소년들은 자기 학령에 맞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그 소년이 「소년법」제32조의 어떤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기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소년보호기관의 학업연계 방안 마련) 법무부는 소년원생을 비롯한 소년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소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학업을 중단하면 안된다는 대전제 아래 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부의 책임강화) 소년원 학교를 정규 학교의 분교로 운영하고, 소년원 밖 학교로의 통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소년보호기관 교육방식 다양화) 소년보호기관의 교육은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등을 통한 속성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하며, 특성화교육, 직업교육, 예체능 교육 등도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 활동은 대면, 비대면 원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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